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아이 이마를 휴대전화기로 내리치고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 영아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으며, 아이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월 27일 태어난 지 7개월여만에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그리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한순간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ly 08, 2020 at 02: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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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된 젖먹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징역 7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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