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26 11:31 | 수정 2020.08.26 11:39
2000년 의약분업 사태⋅2014년 원격의료반대 때도 발동했지만 의료기관 대상
정부가 26일 사상 처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즉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1일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계획에 반발해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개원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와 전임의들도 3일간 파업에 동참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발동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아닌 근로자 신분인 의사들에게 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August 26, 2020 at 09: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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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처음 의사 개인에 업무개시명령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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