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8.26 11:31
과거 두 차례 발동했지만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상황 위중… 의료공백, 막대한 지장 우려"
"코로나19 상황 위중… 의료공백, 막대한 지장 우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즉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1일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계획에 반발해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개원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도 3일간 파업에 동참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발동했지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아닌 근로자 신분인 의사들에게 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실제 명령이 발동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수차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전신고 휴진율은 전날 기준 4.6∼6.4% 수준이다.
August 26, 2020 at 09: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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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처음 의사 개인에 업무개시명령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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