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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0

15.4% 떼고 주네…두둑한 배당株, 예외없는 소득세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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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 재테크 / 커버스토리 ◆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설명[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배당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른다. 많은 미국 은퇴자들은 우량 기업에 투자해 거두는 배당소득으로 노후를 보낸다. 부동산 보유세가 그만큼 높기도 하고 임대 소득을 거두는 방식이 복잡해 미국 투자자들은 배당주를 노후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배당주를 주로 담은 인컴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도 배당소득은 발생한다.

다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에 세금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종목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는 물론 펀드나 ETF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배당주를 모처럼 매입했는데 예상보다 계좌에 찍히는 배당금이 적어 의아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고배당주 KT&>를 200주 보유한 주주라면 지난 4월 연말 배당금을 받을 때 74만4800원을 받았을 것이다. 주식 투자 초보자라면 의아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주당 44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공시했는데, 실제로 챙기는 돈은 적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세금 때문이다. 한국은 마치 월급쟁이가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KT&> 2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배당소득세로 13만5520원을 공제하고 증권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 주주는 전체 배당소득 가운데 15.4%를 공제한 뒤 배당금을 KT&>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배당금 투자를 선호하는 이른바 `가치투자자`라면 반드시 자신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염두에 둬야 한다. 일반적인 `개미투자자`라면 앞서 언급한 KT&> 주주처럼 처음부터 증권 계좌에 배당소득세를 빼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5.4%(국세 14%+지방소득세 1.4%)다.

배당금만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생각보다 배당소득세를 많이 떼기 때문에 주식 투자 초보자는 처음에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연말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예상 수익률에 배당소득세 공제를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근로소득세를 인구 절반 가까이 한푼도 내지 않는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배당소득세는 다소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배당소득세는 각종 비과세나 소득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도 적어 배당주 투자를 선택한 자산가라면 이 같은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배당 투자자는 배당소득세율 15.4%만 기억하면 될까. 아니다. 생각보다 세법의 세계는 넓고 험난하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2001년부터 정부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부부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때 종합소득으로 산입해 과세했지만, 2013년부터 이 기준을 연간 2000만원으로 낮춰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합소득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소득세는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두고 누진세라고 하는데,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세금이 늘어나는 구간에 걸려 있을 때 금융소득이 합산되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소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 물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려면 `슈퍼 개미`일 때만 가능한 일이긴 하다.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금융소득만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를 위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상식이다.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라면 배당소득세를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에 배당소득세를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배당금이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해외주식 투자는 증권사가 국내 투자자를 대신해 매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지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지출은 국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현지 배당소득세 세율이 국내 세율(국세 14%)보다 낮으면 한국 정부는 원화로 추가 징수한다. 다만 최근 인기를 모은 미국 배당주의 경우 미국 배당소득세 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현지 배당소득세 세율 또한 감안해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다.

물론 배당소득세 세율은 상장 국가가 아니라 해당 기업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감안해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맨 제도처럼 세율이 0%인 국가에 소재한 기업이라면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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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20 at 02: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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