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적립금은 증가하나 해지도 지속 발생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해 중요한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2016년 114.0조 원에서 2019년 137.5조 원으로 연평균 약 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다만, 적립금 증가율은 2017년 8.7%로 최고점을 찍은 후 약간 하향세에 있습니다.
증가율 하향세는 2016년 43.0만 건, 2019년 28.3만 건 등 신규 계약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주요 이유이지만 안타깝게도 노후를 위해 모으던 연금저축을 중도에 깨는 해지 계약 수도 2016년 34.1만 건, 2019년 27.6만 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계약수 대비 해지 계약수 비중은 2016년 79.3%에서 2018년 102.0%, 2019년 97.5%로 최근에는 신규 계약수와 해지 계약수가 비슷한 수준이 됐죠.

평균 해지금액이 증가하고 대부분은 임의 중도해지
연금저축 해지금액은 2016년 약 2.9조 원에서 2019년 약 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해지금액이 2016년 846만 원에서 2019년 1,239만 원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길게 준비한 노후자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로 임의 해지가 96.7%, 부득이한 사유는 3.3%에 불과합니다. 임의 해지 시 연금저축 해지금액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는데도, 많은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는 달리 노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연금저축 자산을 꾸준히 모아 은퇴 후 연금으로 받겠다는 의지가 가장 필요하겠죠?

연금저축, 깨지 않는 것이 원칙
최근 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총 급여액 연 5,5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세액 공제율 13.2% 대비 불이익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5년간 매년 400만 원 연금저축 납입, 운용수익 200만 원일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264만 원이지만,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로 363만 원이 부과되어 99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을 텐데요. 깰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다면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피해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깰 수밖에 없다면 세금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자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 회사 방문 없이 신규 가입 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 비용이 커서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작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며 변동성이 조금 커지더라도 기대수익률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증가율이 2017년을 제외하고 타 상품 대비 높은 이유로 추정되는데요. 즉,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으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 가능하고 필요시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를 활용
실직, 소득 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에 계속 납입을 하기가 힘들다면 해지보다는 납입을 중지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입하는 것이죠.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나 비 방식으로 납입을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 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 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에 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똑똑하게 인출
목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 한도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기타 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자 개인회생/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 금액에 연금 소득세(5.5~3.3%)가 부과되어 가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의 기본 목적은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쌓이며 가입자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합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중도해지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연금저축의 기본 목적은 노후준비입니다.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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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20 at 12: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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