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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0, 2020

언제까지 '법사위 전쟁'만?…'개점휴업' 21대 국회 정상화 해법 - 한겨레

bantengkabar.blogspot.com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328
꽉 막힌 21대 국회 원 구성 타개책은
‘3차 추경’ ‘남북 관계 악화’ 국회 정상화 필요
집권 경험 풍부한 이른바 보수 세력 결단 임박
박병석 국회의장 상임위원 일방 선임은 무리수
미래통합 요청받아서 상임위원 다시 선임해야
여당이 먼저 사과하고 야당은 무조건 등원해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월 8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월 8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1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복지위 등 6개 상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운영위, 정무위, 교육위, 과기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가위, 예결특위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처럼 불완전하게 된 이유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6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회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48조 1항은 상임위원을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되 첫 번째 본회의부터 2일 이내에 요청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4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넣은 조항인데, 실제로 이 규정을 활용해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로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6개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강제 선임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사위 : 김도읍 김웅 박형수 유상범 장제원 전주혜 기재위 : 류성걸 박덕흠 서병수 송언석 유경준 유의동 윤희숙 조경태 추경호 외통위 : 권영세 박진 윤영석 이종배 조태용 태영호 홍문표 국방위 : 신원식 이철규 정진석 최춘식 하태경 한기호 산자위 : 강민국 구자근 김기현 박수영 엄태영 윤두현 이채익 최승재 한무경 홍석준 복지위 : 김희국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이명수 이종성 전봉민
상임위원회의 성격과 의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꽤 그럴듯합니다. 예를 들어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법조인 출신입니다. 장제원 의원만 법조인이 아니지만 20대 국회 후반기에 법사위원을 했습니다. 명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실에서 국회 사무처의 협조를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의원들의 경력, 전문성, 그리고 언론 등을 통해서 밝힌 희망 상임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6월 16일 국회 사무처에 일제히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래통합당 의원들 명단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설명은 “동일 회기 내에 사보임하려면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검토(보류)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야 합의가 이뤄져 나머지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려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미래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 명단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할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6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몇몇 언론에서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이 국회 역사상 처음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48년 제헌국회 이래 개원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방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하면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선임한 것은 1967년 7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벌어졌던 일입니다. 1967년 6월 8일 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지만, 부정선거 시비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막걸리와 고무신이 뿌려졌고 공개 투표, 대리 투표, 매표, 투표장 폭력, 개표 조작 등 온갖 형태의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6·8 부정선거’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을 정도입니다.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은 국회에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등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민당 의원들이 등록하지 않는 바람에 국회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고 위원장을 선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회법이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 구성이 하염없이 지연되자 여당인 공화당은 몸이 달았습니다. 공화당은 1967년 10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이용해 신민당 의원들을 강제로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입니다.
0 의장 이효상 이상으로써 장관 소개를 마치겠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 운영에 관해서 본인의 소신의 일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27일 본인은 9월 말까지 등록을 해 달라는 공한을 야당 의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바 있으나 오늘까지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한편 신민당에서는 대여투쟁 양성화로 방침을 세운 듯하나 아직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행동이 아무것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본인은 근 4개월이나 국회를 공전시킨 이상 이제는 국무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노력하여 보아도 대화의 길조차 마련하지 못한 본인은 가슴 아프기 한이 없읍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 법적으로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을 심의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일입니다. 국회로서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읍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변칙국회를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본인의 심정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괴로운 것이며 국민들에게도 송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최선을 못 할 경우에는 차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정치인의 무능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이 이상 더 손해를 끼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7대 국회 개원 이래 한 번도 변칙국회 아닌 것이 없읍니다. 앞으로 변칙국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합법적이 아닌 운영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은 바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대 국회는 공화당 신민당 양당으로써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요 국회가 신민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등원하라고 해도 등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결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칙국회는 확실히 불법이 아니지마는 또 확실히 원만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이유 여하는 고사하고 소수의 불참으로 인하여 다수의 의사가 무시되어야 한다는 것도 헌법 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칙국회를 남은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야당 의원만은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또 한 번 야당 의원의 등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9월 27일 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의장 공한에서 교섭단체도 등록해 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등록하지 않으니 의장으로서 볼 때에는 그들이 아무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일 수밖에 없읍니다. 신민당이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한다는 본인도 지금 이 마당에서는 어쩔 수가 없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이론이 있으나 국회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위원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지배적인 법적 해석인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선임은 앞으로 신민당이 등록하는 동시엔 신민당이 원하는 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야당이 등록도 등원도 하지 않는 데에서 부득이 일방적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국회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도의적인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이고 비법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6․8 부정선거에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등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으로서 등원 이외에 다른 부탁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심사숙고한 나머지 이렇게 스스로 약속했읍니다. 다리가 하나 없으면 의족이라도 끼워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언제라도 앉은뱅이로만 있을 수는 없읍니다. 본인은 국회가 항상 국민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변칙국회를 운영하더라도 본인은 중요안건은 가급적 뒤로 미룰 방침입니다. 긴급하고도 비교적 경미한 안건에 한해서 몇몇 개 정도를 심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루어서 야당 의원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야당이 원한다면 어떠한 회담이라도 하시든지 주선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 담화 가운데에 10․5 구락부 혹은 기타 무소속 의원들이 들으시면 불쾌하신 대목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 나온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전 국회의장
이효상 전 국회의장
이효상 국회의장은 대구 출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국회의장으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6대와 7대 국회에서 잇달아 국회의장을 지냈습니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3선 개헌을 밀어붙이고, 1971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는 “경상도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우리 영남인은 개밥 도토리 신세가 된다”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효상 국회의장도 신민당 의원들을 상임위원으로 강제 선임하려니 양심이 좀 찔렸던 모양입니다.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6․8 부정선거에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다만 이 선임은 앞으로 신민당이 등록하는 동시엔 신민당이 원하는 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으니 말입니다. 이효상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상임위원 명단은 국회 회의록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으로 회의록에 올랐습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명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 : 김정렬 박한상 유진오 외무위원 : 김성용 김형일 정일형 내무위원 : 김원만 박병배 송원영 조홍만 편용호 재정경제위원 : 고흥문 김대중 김수한 이재형 장준하 조일환 국방위원 : 김홍일 이재우 서범석 양달승 류진산 문교공보위원 : 김상현 박순천 윤제술 정상구 농림위원 : 김영삼 박영록 성낙현 우홍구 이민우 정운갑 상공위원 : 김세영 김현기 서민호 연주흠 정해영 한통숙 보건사회위원 : 박기출 이기택 조한백 교통체신위원 : 김은하 임갑수 정성태 건설위원 : 김응주 김재광 조윤형 국회운영위원 : 김수한 김은하 조윤형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김영삼 김대중 의원을 포함해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1969년의 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전반기 못지않은 곡절을 겪었습니다. 1969년 9월 3선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반기 원 구성에서 골치를 앓았던 공화당은 1969년 11월 22일 국회법 위원 선임 조항을 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46조 (위원회의 선임) ①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할당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9. 11. 22.>
국회법 개정 사흘 뒤인 1969년 11월 25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부의장(장경순) 다음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공화당의 노재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다고 발언통지서가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지요. 0 노재필 의원 신민당이 현재까지 아직 본회의에 등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수임받은 1970년도 예산안 심의는 시급을 요하는 시급한 안건인데 신민당이 등원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예산심의 및 국정감사에 착수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정된 국회법 제44조 단서 및 제46조 단서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 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은 원의의 결의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 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은 국회의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의장(장경순) 지금 노재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화당 신민당 정우회 3개 교섭단체 소속 위원의 상임위원 선임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선임을 국회법 제46조 제1항 단서와 제4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이 있음) 삼청이 계십니까? (‘삼청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 동의를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 7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도 국회의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상임위원 명단도 본회의 회의록 말미에 실려 있습니다. 김영삼 의원은 국방위원으로, 김대중 의원은 건설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뜻과 관련이 없는 위원 선임이었습니다. 이처럼 국회법 상임위원 선임 조항 변천사와 실제 국회에서 벌어졌던 상임위원 선임의 흑역사를 살펴보면,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6개 상임위원회에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은 매우 무리한 처사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타협이 이루어져 원 구성에 합의하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명단으로 상임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온당한 일인 동시에, 국회법 정신에 따르는 일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21대 국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정말로 사퇴하려는 것일까요? 미래통합당은 원 구성을 끝까지 거부할까요?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위원장을 다 차지하게 될까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주호영 원내대표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빼앗긴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석 차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쯤 돌아와서 사태를 수습해 주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마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을 끝까지 거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6월 4일입니다. 3차 추경을 하반기인 7월부터 집행하려면 6월 안에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6월 안’이라는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졌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추경 심사를 계속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문을 닫고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등원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18개 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의석비율로 위원장을 나눠 가진 것은 1988년 13대 국회 이후의 관행입니다. 이 관행을 이번에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 중에는 ‘알짜 상임위’ 위원장을 꼭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8개 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미래통합당의 대선 전략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는 국회 18개 위원장을 차라리 여당이 다 가져가서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결국 국회 정상화 여부는 주로 미래통합당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놓고 있으면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이 국회로 돌아오도록 하려면 여당이 야당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좀 줘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 의사를 묻는 <와이티엔> 기자에게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국을 풀어야 하는 책임은 야당보다 여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6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6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싸움터는 거리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외면하고 광화문 장외 집회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정면으로 맞섰던 김영삼 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들의 빛나는 싸움터도 바로 국회였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장외에서 싸운 것은 독재자들에 의해 국회에서 쫓겨났을 때뿐이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익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이른바 보수 정당의 후예입니다. 이제 ‘무조건 등원’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반드시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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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9: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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