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법정이자와 ISD에서 승소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등을 감안해 14억8000만달러를 추가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손실이 모두 합해 3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는 논리다.
론스타는 HSBC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 지연과 관련한 논리도 ISD에서 주장한다. 2010년 계약 당시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가격은 43억4000만달러였지만, 실제 매각 금액은 35억1000만달러로 축소됐다. 여기서 2011년 론스타 측이 받은 배당금 4억달러를 제하면 론스타 측이 주장하는 손실액은 4억3000만달러다. 여기에 법정이자 등을 고려하면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지연과 관련한 손실은 4억2000만~7억달러 선이라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국제중재 업계 관계자는 "론스타는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실패와 관련한 논리와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지연 논리를 ISD에서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ISD에서 HSBC 건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다면 하나금융 관련 건은 적용되지 않는 식이다.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금액은 총 14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그간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과세액은 총 7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약 2억2000만달러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과세당국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환급받았지만, 아직 1억5000만달러 규모 소송이 계류 중이란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제안할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8년 HSBC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실패와 관련된 손실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했던 최종 거래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세금 관련 분쟁이 제기됐던 2012년 이후 연 5% 이자를 계산했다.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타협 조건으로 제시할 금액은 이렇게 해서 5억9000만달러로 계산됐다.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는 마지막 남은 한 사건에 대한 세금 환급금(약 1690억원)에 법정이자 등을 포함한 약 2억달러를 제안했다. 론스타가 언급하는 마지막 한 사건이 어떤 건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 2007년 극동건설 등 매각, 2012년 하나은행 잔여 지분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등이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과세 문제는 대부분 국내 확정 판결이 나왔다"며 "그 밖에 더 어떤 부당 과세가 있었다는 것인지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앞서 펀드를 조성해 벨기에와 버뮤다에 지주사를 세운 뒤 2001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인수했고, 2004년에 팔아 24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당시엔 과세가 애매했다.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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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4, 2020 at 03: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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