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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0

3시간 헤매다 환자 사망…15년차 119대원 “이런 일 처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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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응급실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2020.8.28/뉴스1 © News1
“야간임을 감안해도 약물중독으로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송을 간 적은 처음입니다.”

부산 북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3시간여 만에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진 40대 A씨를 이송한 구급대원의 말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8일 오후 강서소방서 대저119안전센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구급대원 B씨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소방이)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약물 중독은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이 안 받아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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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가) C병원에 못 들어간 상태였다”며 “C병원 입구에 있는 경찰차에서 환자를 인계 받았고, 간호사가 나와서 환자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체온이 높았거나 병원 사정 문제였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시 A씨는 26일 오후 11시23분께 농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마셔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됐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을 챙기겠다고 요청해 경찰과 집으로 향했다.

이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호흡이 어렵다’고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 119구급대는 부산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약물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동시에 근처 대형 병원들에 직접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그 사이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재차 C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는 “진료과 부재, 장비 부재,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환자를 거절했다”며 “2006년 입사해서 수면제를 제외한 농약 등 약물중독에 관한 환자를 이송했을 때 심야시간임을 감안해도 이런 식으로 이송(진료) 거절을 당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전공의 휴진’을 이유로 밝힌 곳은 없었다고 했다.

B씨는 “이송 거절을 당한 적은 있지만 (부산 내에서) 타 병원에서 다 받아줬었다”며 “처음에는 환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정도였고 미약하게 의식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식이)흐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119구급대는 1시간20여분 동안 부산과 경남지역 대학병원 6곳, 2차 의료기관 6곳에 20여 차례 이송 가능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7일 오전 0시16분께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울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결국 신고접수 3시간여 만에 울산대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지만 그는 27일 오후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

위세척과 투석 치료를 5시간 이상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약물치료는 인력과 장비 모두 갖춰진 대학병원급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거부 사태가 잦아지고 있다.

집단휴진 첫날일 26일 오전 3시께 수면제를 다량 복용한 D씨가 부산내 병원 14곳에서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입원을 거절 당해 창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공의들이 휴진 중이던 25일 오전 0시30분께도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당한 E씨가 부산 내 17곳으로부터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에야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았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신과 약을 다량 복용한 F씨가 부산 내 병원 15곳으로부터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절 당해 창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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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02: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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