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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6, 2020

오륙도 익사 중학생 "영상 찍다 신고 늦어져 숨졌다" 주장…해경 조사 - 조선일보

bantengkabar.blogspot.com
입력 2020.08.07 11:53

정확한 사실 조사로 2차 피해 막을 계획

부산 남구 오륙도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려 숨진 중학생의 친구들이 사고 당시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느라 신고를 늦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해경이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오륙도 해상에서 발생한 중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A군의 사망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재발사고 등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14)A군이 지난 4일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숨진 부산 오륙도 앞바다 전경. /연합뉴스
중학생(14)A군이 지난 4일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숨진 부산 오륙도 앞바다 전경. /연합뉴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오륙도 앞바다에서 수영하다 숨진 중학생 A(14)군의 사고와 관련해 '억울하게 죽은 OO 이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숨진 A군의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시 함께 있던 10여명의 친구 중 1명은 장난인지 알고 영상을 찍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으며, 그걸 전송받은 다른 친구는 SNS에 올렸다. 주변에선 영상을 찍을 시간에 구급대원을 불렀으면 살았다고 한다"면서 "아이들의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현재 해당 글은 지워진 상태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주장들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각종 비난, 협박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급기야 영상을 찍은 학생의 아버지가 한 언론에 “해당 영상은 처음에 입수 당시 12~13초간의 영상이고, 친구가 물에 빠졌다는 걸 안 뒤로 급히 종료했다”고 밝히기까지 한 상태다.

그러나 설사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군의 친구들은 보호의무가 있지는 않아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다. 해경 관계자는 “처벌을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각종 논란이 퍼지고 있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취지”라며 “영상 촬영, 올리기 때문에 신고가 수십여 분간 늦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경은 당시 친구들이 촬영했다고 하는 동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며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들과 그 부모들을 조사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 중이다.

A군은 지난 4일 오후 3시쯤 오륙도 인근 갯바위 앞바다에서 수영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부산해경과 119구조대,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파도에 휩쓸려간 뒤였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3시 5분 A군이 물에 빠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된 직후, 해경과 인근 파출소에 자동으로 출동지시가 내려졌다. 5분 만에 경찰과 119구조대가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으나 이미 A군은 파도에 휩쓸려간 뒤였다. 40분 넘게 수색 끝에 A군은 이날 오후 3시 57분에야 인양됐고,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한 오륙도 수변공원 공영주차장 인근 해변은 연안사고 위험 안내판 1개만 설치돼 평소 입수를 막을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인 부산 남구는 상시 인력 배치는 어렵지만, 해경 수사로 입수 지점이 정확하게 파악되면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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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09:5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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