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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 2020

조국·정경심 처음 한 법정에 선다…3일 조국 증인 신문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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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부부가 3일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때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하고 법정에 들어갔지만, 이날 정 교수 재판에는 지난 1일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만큼 비공개로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검찰의 질문 내용을 엄격히 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강남 건물` 문자메시지 등 정 교수 측이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할 내용은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은 방어를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역시 앞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만과 조 전 장관의 성품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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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4:3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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