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12월에 수도권 2만7천201가구를 포함해 전국 68곳에서 3만3천80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임대는 1만6천701가구로 수도권은 32곳 1만3천414가구, 지방은 13곳 3천287가구다.
서울에선 양원지구에서 11월 영구임대 100가구와 국민임대 192가구가 공급되고 수서에선 12월 신혼희망타운(임대) 199가구가 나온다.
수서 신혼희망타운은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주차장은 100% 지하주차장이 설치된다.
지방에선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1천100가구), 울산 신정(100가구) 등지에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1만6천37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18곳 1만3천787가구, 지방에서 5곳 2천592가구에 대한 청약이 예정돼 있다.
공공분양에선 단지별로 물량의 최대 25%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이뤄진다.
생애최초 특공 비율은 원래 20%였으나 최근 정부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고자 비율을 25%까지 확대했다.
수도권에선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 성남 대장(707가구), 고양 지축(386가구) 등 13곳 6천454가구가 청약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인천 용마루(2천277가구), 양주 옥정(2천49가구), 의정부 고산(1천331가구) 등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의정부 고산은 입주자가 주택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다.
지방에선 아산 탕정(340가구), 창원 명곡(263가구) 등 603가구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과 후분양 단지인 계룡 대실2(600가구),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995가구) 등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신혼희망타운과 특공 청약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로 소득 요건이 올라간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70%)에서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일반공급(30%)에선 130%(맞벌이 140%)로, 생애최초 특공은 우선공급에선 100%, 일반공급에선 130%로 각각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자격 요건도 다소 확대돼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 주택도 연말까지 1만7천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매입임대는 수도권 2천494가구 등 전국 5천1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유형 4천313가구에 대한 수시모집이 계속된다.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21 11: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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