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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4, 2020

이건희 회장 상속세 10兆인데…호주·스웨덴 상속세는 0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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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05 11:08 | 수정 2020.11.05 11:13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
"상속세 부담에 기업 승계 '비틀'… 상속세율 낮추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마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이득세란 상속 시 과세하지 않고,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 보유기간의 자본이득을 합산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지만,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은 18조2000억원 정도인데, 연구원이 이를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았고, 일본(55.0%), 미국(39.9%), 독일(30.0%), 영국(20.0%) 순이었다.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속 시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상속·증여세 부담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2018년 기준)은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였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 시 조세장벽을 발생시킨다"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상속 재산의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도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부담에 기업 자체가 부실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는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 역시 상속세 부담을 고려 2017년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징벌적인 상속세가 기업에 사망선고처럼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상속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단기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로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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