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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7, 2020

가입후 집값 오르거나 내리면… 처음 정한 연금액, 집값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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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 본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 궁금증 국회에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택연금 기준과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온라인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주택연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A. 올해 4월 1일 시행령이 개정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부부 기준)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월 수령액은 나이, 주택가격, 가입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만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에 3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월 92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는 3억 원짜리 주택으로 매달 62만3000원을 수령한다.

Q. 주택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A.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면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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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끼어 있는데도 가입이 가능하나.

A.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 한도’의 50∼90%까지 일시 인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금지급 한도’는 주택연금을 통해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해당 금액의 90%까지를 미리 목돈으로 찾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만 70세라면 최대 2억916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최대치를 인출하게 되면 그 대신 매달 받는 연금액은 월 180만 원 상당에서 18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Q. 가입 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는….
A. 크게 일정 연령까지만 받는 확정기간형과 사망 때까지 받는 종신형으로 나뉜다. 기대수명이 늘고 있어 종신형이 유리한데, 확정기간형보다 월 수령액은 적다. 종신형은 다시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으로 나뉜다. 정액형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고, 전후후박형은 최초 10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에는 기존의 70%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있다면 전후후박형이 낫다. Q.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오르면 손해 아닌가.

A. 주택연금으로 매달 얼마를 받을지는 가입 시점에 정해지며 정해진 연금액은 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연금액이 줄지 않는 게 주택연금의 특징이다.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Q. 연금 총 수령액이 집값보다 적을 수 있나.

A.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이때 처분 가격이 그동안 받은 연금액보다 많다면 차액(주택가격―연금수령액)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

Q.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A. 자녀 동의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처분하게 된다. 다만 상속인이 담보주택을 지키길 원한다면 연금수령 총액에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한 뒤 처분을 막을 수 있다.

Q. 가입한 뒤에 건강 악화나 자녀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질까 봐 걱정인데….

A.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아닌 일반 주택연금도 목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지급 한도의 50%까지는 꺼내 쓸 수 있다. 매월 받는 월 수령액은 줄어든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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