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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 2020

처음 한 법정에 서는 조국 부부,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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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3일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선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왼쪽)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때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하고 법정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선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했다. 기자 접촉 없이 비공개로 별도 통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SNS활동과 관련 “(재판과 관련된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정 교수 재판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해 왔다. 정 교수와 부부 사이인 데다 공범으로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는 없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검찰의 질문 내용을 엄격히 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강남 건물’ 문자메시지 등 정 교수 측이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할 내용은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은 방어를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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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6:5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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