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는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고, 2018년에는 10건 발생했다. 2019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164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펀드 설립 역시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 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6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는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됐다.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다. 금감원이 최근 51개 사모펀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의 규모는 7263억 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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